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 가입기준이 확대됩니다.
가입대상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 가구만 해당되었으나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 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단, 서울시는 꿈나래통장과 중복지원되어 신규가입이 제외됩니다.
적립금액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액은 월 1,000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월 5만 원을 저축하면 매칭지원금 최대인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5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게 득이라 생각됩니다. 월 10만 원 저축해도 매칭금은 10만 원이니 잘 생각해서 금액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자율
아동 한명당 1 계좌로 한 가구에 3자녀가 있다면 아이당 디딤씨앗통장 3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기일은 만 18세이며 잔여기간에 따라 이자가 차등 지급됩니다.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1개월 이상- 연 3.45% / 12개월 이상- 연 3.8% / 24개월 이상- 연 3.85% / 36개월 이상- 연 4% / 48개월 이상- 연 4.05%(23년 1월) / 5년 초과 시 5년 이상 금리로 매 5년마다 변경 적용됩니다. 정부지원금(매칭지원금)의 목표 수익률 -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 1년 금리 + 0.6% (최근 1년 평균 수익률 1.63%) / 신탁보수 - 총 0.3% (판매사 0.18%, 운용사 0.1%, 기타 0.02%)
가입안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도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후원관련문의는 아동권리보장원 후원자관리센터 1670-1834)
저는 바로 집 앞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어 가서 신분증 지참하여 혼자가서 신청했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고 한 행정복지센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전화문의 해 보고 가세요.
만기해지
만 18세 만기해지 - 학자금, 취업훈련 비용, 창업 지원금, 주거비용마련, 기술 자격등 독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만 24세 만기해지 - 주거비용 마련, 학자금 등 독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만 24세가 돼야 해지가 가능하다. 아이통장이라 아이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통장 개설과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만기 시 아이통장으로 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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