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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알아두면 좋은 정부 서비스

by 혜택받아요 2024. 1. 29.

2023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바뀝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이와 가족이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태어나서 23개월까지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로,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중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누가 받나요?

만 0~1세 아동(22.1월 생부터 해당)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어요.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받아요.

 

얼마를 받나요?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월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 지급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부모급여 차액 2.5만 원 지급(1세 반인 경우)

1세 아동이 0세 반에 재원(23년생, 보육료 54만 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은 없음, 1세 아동이 1세 반(22년생, 보육교 47.5만 원)에 재원 하는 경우 월 2.5만 원 부모급여 차액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어떻게 받나요?

현금(신청계좌로 입금)이 매월 25일(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을 시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별도 신청(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하여 지원받으세요.(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차액 받습니다.)

 

부모급여도 받고 양육지원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세요!

급할 때 필요한 시간제보육 이용하세요.

시간제 보육이란?

6~3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은?

부모급여(현금)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

언제, 어디서 이용하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시간제 보육반

월~금, 9~18시

어떻게 예약하나요?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또는 전화 (1661-9361)

온라인 예약은 1일 전까지, 전화예약은 당일 15시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