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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by 혜택받아요 2024. 1. 30.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대상 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만 12세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빠나 엄마의 질병, 군복무, 재감(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등

아빠 또는 엄막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아빠 또는 엄마가 학교 재학, 학원 수강, 취업 준비 등 

엄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시간제서비스(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단, 일반 가사활동인 청소, 설거지등은 하지 않아요.)

 

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

유형 기준 중위소득 취학전 취학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85%) 1744원(15%) 8723원(75%) 2907원(25%)
나형 120% 이하 6978원(60%) 4652원(40%) 3489원(30%) 8141원(70%)
다형 150% 이하 2326원(20%) 9304원(80%) 1745원(15%) 9885원(85%)
라형 150% 초과 - 11630원(100%) 11630원(100%)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으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지원시간 - 연960시간

이용 요금 - 시간당 15110원

유형 기준 중위소득 취학전 취학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5110원 15110원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지원 시간 - 월 200시간

이용 요금 - 시간당 11630원

유형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85%) 1744원(15%)
나형 120% 이하 6978원(60%) 4652원(40%)
다형 150% 이하 2326원(20%) 9304원(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100%)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병에 걸린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다시 말해, 집에 있으며 돌봐주는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해 주는 서비스

 

대상 -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중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

이용 요금 - 시간당 13950원

유형 기준 중위소득 취학전 취학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858원(85%) 2092원(15%) 10463원(75%) 3487원(25%)
나형 120% 이하 8370원(60%) 5580원(40%) 6975원(50%) 6975원(50%)
다형 150% 이하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라형 150% 초과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청소년 부모, 한부모

24세 이하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형~다형 가구

 

본인 부담금 - 기본형 서비스 시간당 1163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보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하면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결정을 통지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필요

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서비스 신청

4.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확정 후 이용요금 결제

    서비스 이용 2일 전 예치금에서 자동 결제

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https://www.idolbom.go.kr/front/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대표전화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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