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이 자산을 늘려 결혼하고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나라에서 고심해서 만든 흔적이 역 역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4년 2월 19일에 출시한다는데 어떤 혜택들 갖고 있는지 알아보자.
가입 요건
만 19~34세 (+군대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 무주택자에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가능
가입할 때의 조건이라 33세 때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년동안 군인이었다면 42세의 사람도 가입 가능하다는 말씀
1. 자산을 모을 때
금리 4.5% ,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 실제로 소득이 생겼을 때 청약 납부한 금액을 빼주는 것) 40% , 최대 월 납부 가능금액 100만원
23년 기준 20만 원 입금한다고 예상한다면
20*12=240만 40%=96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4년 기준
25만 원*12=300만원에서 40%=120만원 공제
2. 집 살 때
당첨 시 분양가 80% 까지 대출,, 대출 이자 2.2%, 최장 40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1억 빌리면 220만,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도 안 한다
5억을 빌리면 100만 원보다 적게 나온다
시중은행 기준 5억 대출 시 약 250만 원의 이자를 납부( 대출이자 5%) 해야 한다. 그러니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요건
만 39세까지 받을 수 있음, 무주택자
미혼인 경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이하
전용 85㎡(34평)이하 & 6억 이하 인 곳을 분양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선 분양받기 힘들어 경기도나 인천등 그 외 지역엔 꽤 있어 그런 곳의 기회를 노려보자.
3. 거주할 때
생애 주기별 추가지원
결혼 시 금리 0.1%p 인하
출산 시 0.5%p 인하, 자녀 수당(아이가 또 태어나면) 0.2%p인하, 최대 1.5%p까지 인하
예로 1억 대출 – 1년 대출이자 150만 , 한 달 이면 12만5천원 / 5억 – 한 달 대출이자 62만5천원
근데 이미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장을 해지할 필요 없이 그 통장을 만든 은행에 방문해 변경 가능하다.
기존 가입기간, 금액 인정받을 수 있다. 혜택은 납입한 후부터 받겠지만 그 금액과 기간은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으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들은 자동갱신 된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경쟁률이 낮을 때가 좋은데 지금이 청약 해지율도 높고 청약시장이 좋지 않아 경쟁률이 낮은 곳들이 많으니 저렴한 이자의 집에서 거주한다는 건 큰 메리트
청약통장을 해지했거나 없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꼭 만들기 바라요..
통장을 만든다는 건 목표가 생긴다는 것이고 강제 저축이 가능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저축하는 습관도 기르게 되니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안 만들 이유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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